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문단 편집) === 앵그리 상하이 버거 === [[파일:external/www.mcdonalds.co.kr/prov_201605191036054430.png]] [[파일:external/nimage.newsway.kr/restmb_idxmake.php?idx=138&simg=%2Fphoto%2F2016%2F05%2F19%2F20160519000042_0640.jpg]] 2016년 5월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티저가 공개된 메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알바생들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풀려버린 메뉴. 5월 20일 출시되어 6월 16일까지 판매했다. 단품 4,900원, 세트 6,000원, 런치 5,200원.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앵그리버드 더 무비]] 프로모션 메뉴로, 기존의 상하이 버거의 [[매운맛]]을 토마토에서 대체된 레드 어니언, 그리고 '''특제 앵그리 핫소스'''[* 이름은 나름 거창했으나 실제로는 그저 일반적인 스리라차 소스였을 뿐이었다.]로 증폭시킨 것이 특징. 이 소스는 개당 200원으로 추가가 가능하고, 케첩과 같은 튜브에 들어있으며, 용량은 케첩보다 1g 많은 10g이다. 꼭 이 메뉴가 아니더라도 추가 가능. 또한 소스를 2개 추가한 '핫 레벨 4단계'로 주문하면 인증샷 및 이벤트 용도의 '''미각 포기각서'''까지 준다고 한다. >'본인은 매운맛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도전 정신으로 앵그리 상하이버거 핫 레벨 4단계에 도전하며 이로인해 느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운맛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이겨낼 것을 맥도날드와 약속합니다. >---- >'''미각포기각서''' 콘밀번, 베이컨은 덤. 체감상 기존 상하이 버거보다 조금 작아보이며, 포장지에는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그려져있다. 소스의 맛은 알싸하며 매운맛에 단맛이 가미된 느낌으로 흔히 [[닭꼬치]]집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다. 속히 말해서 캡사이신맛, 즉 ''기분 나쁜 매운 맛''이다. 소스의 매운 정도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불닭볶음면]] 정도의 매운 맛이며, 체감상으로는 다른 재료들이 많은 이 메뉴 쪽이 덜 맵다. '''불닭볶음면의 매운 맛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메뉴도 괜찮은 매운 맛으로 먹을 수 있다. 버티기 힘들다면 세트의 음료,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 기본 앵그리 상하이 버거(2단계)는 정규 레시피이므로 기존 상하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괜찮은 맛이 나지만, 3단계 이상으로 소스를 추가하면 소스의 맛이 너무 강해 양상추든 치킨 패티든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3단계, 4단계는 이벤트성 레시피이니, 인스타그램 이벤트 응모용이 아니라면 핫소스 추가 없이 2단계로 먹는 것이 낫다. 먹으면서 입 주변이 따갑고 먹고 나서 속이 매울 수 있으니 3단계 이후부터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스를 따로 판매하므로 꼭 베이컨과 적양파를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상하이 버거에 소스를 하나 따로 시켜서 조금씩 발라 먹어보도록 하자. 기본 앵그리 상하이 버거와는 다른 1.5단계 정도의 매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의외로 감자튀김에 찍어먹어도 맛있다. 맥도날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스를 활용한 방법으로 [[1955 버거]]에 뿌려서 먹기, 앵그리 핫소스와 토마토 케첩을 섞어서 감자튀김에 찍어먹기, 앵그리 핫소스와 맥너겟에 함께 제공되는 스위트 칠리소스를 섞어서 맥너겟에 찍어먹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앵그리 상하이 버거가 단종한 이후에도 소스는 단종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고 있다. 다만 매장 재고에 따라 다르며, 없는 매장이 있는 편이기에 미리 매장에 재고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이후 재고를 소진한 매장들부터 소스도 서서히 판매가 중단되었다. 사실 소스는 잘 안 팔리는 편이었으며, 유통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통기한 1달 전부터 알바생들 식사에 포함되어 풀렸다. 2케찹 1앵그리 소스 비율로 감자튀김을 찍어먹으면 맛이 정말 환상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